‘박원순 성폭력 부정’ 다큐 상영 못한다…“제작자, 피해자에 1000만원 배상”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의혹을 부정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 제작자들에게 상영 금지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영화 ‘첫 변론’의 김대현 감독과 단체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2023년 11월 29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7월 3일까지는 연 5%, 이후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붙여 지급하라고 판시했다.아울러 영화 ‘첫 변론’의 유·무선 상영과 스트리밍,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은 물론, 이를 위한 광고 집행도 모두 금지됐다. DVD, 비디오 CD, 카세트테이프 등의 방식으로 제작·판매·배포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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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