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전남편 동의 없이 시험관 임신…변호사 “문제 없다”
배우 이시영(43)이 이혼한 전(前) 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배아를 이식, 둘째를 임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펼쳐지며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졌다. 이혼한 여성이 냉동 보관해온 배아를 전 배우자 동의 없이 이식하는 행위와 관련한 법 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시영과 병원 측의 법적 책임 여부에도 이목이 쏠렸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에 따르면 시험관 시술 등으로 배아를 생성할 때는 시술 당사자와 그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미 생성된 배아를 이식할 때는 상대방 동의 여부에 대해 별다른 규정이 없다. 지난 11일 이지훈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아는변호사’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시영 둘째 임신 이슈를 다뤘다. 이 변호사는 “그(배아의) 보존과 폐기에만 동의가 있으면 그 중간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필요없다. 아마도 그건 결혼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 이시영 사건을 보면 이제는 이용할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