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미 더하려”…‘식용 개미’ 요리에 첨가한 음식점 적발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음식에 넣어 판매한 식당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3년 9개월간 약 1억 2000만 원어치의 개미 요리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대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