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마약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부모님께 누를 끼쳤고, 아들에게 최소한의 아빠 노릇도 못하는 처지가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0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아들 이씨와 아내 임모씨 등의 1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 의원 아들 부부 등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들은 첫 재판에 앞서 기록 복사를 못 했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구속 피고인이 있어 재판을 속행하기로 결정했고, 이씨 등은 추후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바 있다. 이씨 등 피고인들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동의해 재판부는 이날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에게 징역 5년과 572만원 추징을, 배우자 임씨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인 2명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각각 623만원과 233만원의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