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도봉구 아파트 화재’ 70대, ‘법정최고’ 금고 5년 확정
2023년 성탄절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건을 일으킨 70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중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79)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씨는 2023년 12월 25일 오전 4시 59분경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고 그대로 침실로 가는 과실로 화재를 일으켜 주민 3명을 숨지게 하고, 2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김 씨가 신문지, 쓰레기봉투 등이 쌓인 방 안에서 7시간 동안 바둑 영상을 시청하며 계속 담배를 피우다 불씨가 남아 있는 꽁초를 버려둔 채 방을 나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김 씨는 잠에서 깨 거실에 불이 난 사실을 발견하고도 불을 끄지 않고 오히려 환기를 시킨다는 이유로 현관문과 방문을 열었고, 이로 인해 화재가 더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현관문을 그대로 열어둔 채 거실 창문을 통해 탈출했다.김 씨의 바로 위층에 살던 30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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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