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북풍 의혹’ 尹 말맞추기 차단…체포저지 지시도 소명된 듯

법원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추가 수사할 만큼 주요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 본문 66쪽 가운데 23쪽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다. 법원이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수사기관과 대치한 것은 불법이며, 이를 윤 전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라는 특검의 주장에 공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法, “주요 증인 회유 가능성”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다면 핵심 증인들과 말을 맞출 수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특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법원에 제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