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우회로 된 ‘전세 승계 매매’
서울 마포구 대흥동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지방에서 온 40대 매수자 A 씨는 9억∼10억 원대에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찾았다. 인근 아파트값의 절반 가격이었지만 전세 낀 매물을 통해 예산에 맞는 집을 찾을 수 있었다. 이곳 공인중개사는 “7월 첫째 주에 두 팀이 전세 낀 매물을 찾으러 왔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의 6·27 대출 규제의 우회 수단으로 ‘전세 승계 매매’가 사용되고 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되면서다. 기존엔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으면 당일 새 집주인이 잔금을 치러 주택의 소유권을 바꾸는 조건으로 대출을 일으킬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출 규제로 이런 방식이 차단됐다. 전세 승계 매매는 전세 세입자가 있는 집을 거래하는 방식이다. 새 집주인은 기존 집주인이 맺은 전세 계약을 그대로 이어받는다. 그 대신 새 집주인은 매매 대금에서 전세금을 뺀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와 같은 방식인데, 세입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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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