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尹 구속영장 심사 ‘비공개’ 진행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5분에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한다.내란 특검법상 특검이 수사한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재판장이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당초 내란 특검팀은 영장실질심사도 영장 발부를 위한 ‘재판’에 해당한다며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8일)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상 모든 재판은 공개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영장 발부를 위한 재판”이라고 했다.다만 비공개가 원칙인 영장실질심사도 해당 특검법 규정에 따라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두고는 해석이 갈렸다.특검팀 주장과 달리 법원은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피고인(기소된 사람)에 대한 재판은 공개해오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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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