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가중처벌’ 발의한 강선우, 본인 과태료는 3년간 미납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법규위반을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스쿨존 신호위반 과태료’를 3년간 안 내다가 장관 지명 후에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후보자 도로교통법 경범죄 및 기초질서 위반 현황’에 따르면 강 후보자 차량은 2022년 12월 28일 오후 9시 27분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우장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해 9만3100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았다.강 후보자는 해당 과태료를 장관 후보자 지명 다음날인 지난달 24일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날짜는 지난달 23일이다. 해당 과태료 외에도 지난해 6월 2일에 받은 과태료도 내지 않고 있다가 같은 날 ‘늑장 납부’ 했다.과태료 납부 기한은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다. 앞서 강 후보자는 2020년 8월 10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3회 이상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