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폭염 사망사고에 현장 점검…‘매2시간 20분 휴식’ 이행 집중 확인
폭염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고 온열질환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9일 제13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고용부 등은 건설·조선·물류업 등 폭염에 취약한 현장을 중심으로, 33도 이상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등 ‘폭염안전 5대 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점검도 병행한다.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는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비롯한 모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안전보건공단의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온열질환 및 질식 산재사고 예방에 나선다. 고용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 폭염에 대비한 안전보건 조치 우수 사례도 적극 발굴해 타 사업장에 전파한다.이와 함께 기온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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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