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집중투표제 등 담은 추가 상법개정 이달 처리… 배임죄 완화는 9월 논의”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보완과 관련해 형법상 배임죄 완화 문제를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관련 배임죄 논의 시기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8일 국회에서 법무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경영계의 배임죄와 관련한 우려가 있어 관련한 논의도 열어놓고 가기로 했다”며 “정기국회 시점이 가을쯤인데 그때 논의를 어떻게 할지 협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법안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이후 또 다른 제안이 있으면 점검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3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자 경제계에서 배임죄 조항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고 고 의원이 이를 반영한 상법·형법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3일 여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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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