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까르띠에-루이비통… 韓 고객정보 지킬 책임자 없었다
디올, 까르띠에, 티파니에 이어 4일 루이비통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들 모두 국내에 개인정보 총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8일 파악됐다. 명품 업체들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정보보호에도 소홀한 것이다. 이날 동아일보가 개인정보 유출로 논란을 빚은 명품업체 4곳의 개인정보보호 처리 방침을 확인한 결과 4사 모두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년도 본사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이거나 이용자가 일평균 100만 명 이상인 외국계 기업인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월부터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루이비통코리아는 매출 1조7484억 원으로 개인정보 총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업장에 해당한다. 디올의 경우 지난해 매출은 9453억 원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2023년에 1조456억 원으로 1조 원을 넘은 바 있다. 까르띠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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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