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 질식’ 막을 산업안전법 국회서 맴맴
2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계양구 맨홀 사고에 대해 대통령실이 “(산업재해 책임 강화) 법 개정을 관련 부처에 계속 지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작 관련 법률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5명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이달 말까지 맨홀과 하수관로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긴급 점검을 하기로 했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5건, 산업안전보건법은 38건이다. 이 중에는 사업주에게 밀폐시설 근로자를 위한 안전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도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산소 결핍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거나 유해가스로 인한 중독 또는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밀폐된 장소’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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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