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초단기 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문제는 ‘벼랑 끝’ 자영업자

고용노동부가 초단기 근로자와 프리랜서가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은 가입 대상이 아닌데 가입 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꿔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한계 상태인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는 게 문제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주당 10시간, 다른 사업장에서 5시간 일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고용부 입법 예고에 따르면 앞으로는 이 근로자가 받은 합산 소득이 일정액을 넘으면 가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월 80만 원을 합산 소득 기준으로 검토 중이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나눠 부담하는 만큼 이 경우 자영업자는 초단기 근로자에 대해 급여의 1.15∼1.75%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고용부는 “고용보험의 보호가 필요한 취약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여러 직업을 가진 ‘N잡러’ 확산 등 노동시장의 변화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