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압박 전술’…“맘에 드는 제안 오면 관세 내용 변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상호 관세 부과 시점을 내달 1일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8월 1일 0시 1분까지’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당초 이달 9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예 기간이 약 3주 연장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 상황 정보를 포함해 다양한 고위 당국자로부터 받은 추가 정보와 권고사항을 토대로 정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한국, 일본 등 14개국에 상호관세율이 명시된 시한을 보내 이달 8일까지였던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8월 1일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서한에 따르면 모든 한국산 제품에는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된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상호관세 부과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을 시사했다.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만찬 자리에서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