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최선의 절세 전략인 해외 금융계좌 신고

Q. A 씨는 지난해 해외에 6억 원을 송금해 2억 원은 주식, 4억 원은 가상자산에 각각 투자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국세청에서 해외 금융계좌 신고 안내문을 보내기도 했다. A 씨는 본인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해외 계좌를 갖고 있는 경우 신고가 의무인지 궁금하다. A. 최근 해외 유학, 해외 근무, 이민 등의 이유로 다른 나라에 생활 거점을 두거나 여러 국가에 걸쳐 경제 생활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행법에서는 국내 자본의 불법 유출과 국외소득 탈루 방지를 위해 2011년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5월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매년 6월에 해외 소재 금융계좌의 보유 현황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인데 이를 누락했다면 과태료가 부과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그 금융계좌 정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 금융계좌 내 가상자산, 현금, 주식, 채권, 파생상품(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