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30대女, 자녀 태우고 고속도로 질주하다 ‘보복추돌’까지

자녀를 태운 채 만취 상태로 168km를 운전하며 보복운전을 한 30대 여성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고의 추돌로 다쳤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