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출 상환 요구 못해”

대출 모집인에게 명의를 도용당해 대출이 실행된 고객에게 금융사가 이를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릭스캐피탈(오릭스)이 고객 김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한 보험사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 2억2000만 원을 빌리며 대출 모집 법인 휴먼트리에 대출서류 작성을 위임했다. 하지만 휴먼트리 직원들은 이때 받은 김 씨의 서류를 몰래 위조해 오릭스에서도 2억800만 원을 대출받아 빼돌렸다. 이들은 김 씨를 비롯한 15명의 명의를 도용해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죄)로 기소돼 2022년 유죄가 확정됐다. 대출 모집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한 오릭스 측은 김 씨를 비롯한 명의 도용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금과 이자를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명의자 본인도 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1심은 오릭스가 대출 모집인의 명의 도용을 의심하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