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합 좋으니 결혼해, 안하면 퇴사”…부하에 각서 강요한 상사의 최후

남녀 직원에게 결혼을 강요하며 협박한 복지협회 임원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제19단독 설일영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결혼 안 하면 각서 써라”…궁합 들먹이며 결혼 압박A 씨는 2021년 3월 24일,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한 복지협회에서 경영총괄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부하 직원 B 씨와 C 씨에게 “결혼하라”고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 씨는 B 씨에게 “너네 음양 궁합이 잘 맞아”, “결혼하지 않으면 퇴사하겠다고 각서 써라” 등의 강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이 각서 안 쓰면 사무실에서 못 나간다”며 업무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했다. 결국 B 씨는 강제로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이러한 발언은 사실이나, 강요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