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거부한 前여친 둔기로 때리고 성폭행-감금…30대 징역 20년

전 여자친구가 재결합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벽돌로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청력을 잃었고, 재판부는 “범행이 강간살인에 버금갈 정도로 잔혹하다”고 밝혔다.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