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9급 공무원 한국사, 검정시험 대체…다른과목 문항 20→25개로
2027년부터 9급 공무원 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이 제외되고, 이를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성적으로 대체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필기시험에서 한국사 문제를 따로 풀지 않고, 미리 취득한 한능검 3급 이상 성적을 제출하면 된다.2일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필기시험 공통과목이었던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능검 3급 이상 성적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한능검 성적은 토익(TOEIC) 등 다른 시험과 달리 인정 유효기간이 없다. 한번 3급 이상을 취득하면, 언제든 9급 시험에 사용할 수 있다.이번 제도 변경은 지난달 개정된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따른 것이다.시험 방식도 바뀐다. 현재는 한국사를 포함해 ‘5과목 각 20문항’이지만, 2027년부터는 한국사가 빠진 대신 ‘4과목 각 25문항’으로 변경된다. 제외된 한국사 문항 수(20문항)를 나머지 네 과목에 각각 5문항씩 추가해 분배한 것이다.이에 따라 국어, 영어 등 공통과목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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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