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태광산업 3200억 교환사채 발행에 제동
금융감독원이 태광산업의 대규모 교환사채(EB) 발행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1일 공시를 통해 “태광산업이 EB 발행을 위해 제출한 신고서 내용 중 중요한 누락이 있어 정정 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B는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나 다른 회사 주식을 기초로 한 채권이다. EB 투자자들은 교환가액보다 주가가 높으면 주식으로 바꾼 뒤 매도해 차익을 보거나 만기까지 보유해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앞서 태광산업은 27일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3200억 원 규모의 EB 발행을 의결한 바 있다. 금감원은 태광산업이 누구를 대상으로 EB를 발행하는지 밝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현행법상 상장사가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거래 상대방을 이사회에서 결의해야 한다. 태광산업은 이 같은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 같은 이유로 태광산업의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도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태광산업 이사들의 위법 행위 중지를 요구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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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