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 법관대표회의, ‘재판 공정성-사법부 독립성’ 안건 모두 부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재차 논의했지만 의견이 갈려 공식 입장을 내지 못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을 다룬 의안들도 모두 반대 의견이 더 많아 부결됐다.30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임시회의(속행) 결과’를 발표하며 “법관대표들 간에 의견이 갈리면서 어느 안도 의결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6월 26일에 이어 이날 진행된 2차 임시회의는 구성원 126명 중 90명의 법관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경까지 이뤄졌다. 앞서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상정한 2건과 현장에서 발의된 5건 등 7건을 조정해 5개의 안건이 이날 논의됐다.안건은 재판 독립 침해 우려, 재판의 공정성 준수를 비롯해 대법원의 절차 진행이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한 유감 표명 등이었다. 의결 조건은 과반의 찬성이었지만, 이날 모든 안건에서 찬성 의견이 3분의 1을 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