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상반기 부정 승차 2만 7000건…단속 금액만 13억 원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올바른 지하철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 승차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2025년 1월 1일~6월 20일)에만 약 2만 7000건의 부정 승차를 단속하고 13억 원에 달하는 부가 운임을 징수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단속한 부정 승차 건수는 연평균 5만 6000건을 넘고, 단속 금액은 26억 원을 상회했다. 부정 승차 유형으로는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지하철을 이용하는 무표 미신고, 우대용(무임) 교통카드 부정 사용, 초·중·고등학생 할인권 부정 사용 등이 있다. 특히 올해부터 기후동행카드의 본격적인 부정 승차 단속이 시작되면서 단속 건수도 크게 늘었다. 공사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3950건을 단속하고 약 1억 9000만 원을 징수했다. 대표적인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 유형으로는 △타인 카드 부정 사용 △카드 돌려쓰기 △청년권 부정 사용 등이 있다.모든 승객들은 여객운송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