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공개 소환’에 “적법절차 위반” 반발…“조사에는 응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 통보와 관련해 “법령과 적법절차를 위반해 폭주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도 조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조사 일시·장소에 관해서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출석 장면을 공개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것은 수사기관에 대한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령으로 수사기관에 부여된 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변호인단은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변호인과 사전 협의 없이 출석 일시를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했고,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포토라인과 유사한 공개소환 방식을 강요하고 있다”며 “법령에 의해 변호인이 날짜와 시간의 조율을 요청했으나 거부했고, 단순히 지하 주차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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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