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특혜 의혹 김만배 징역 12년-유동규 7년 구형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각각 징역 12년, 징역 7년 및 벌금 17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씨에게는 6112억 원, 유 전 직무대리에게는 8억5000만 원의 추징도 요청했다.김 씨 등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추진된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검찰은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고 밝혔다. 특히 김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