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HMG 신주 무효”…영풍 측 1심에서 승소
영풍 측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이 현대자동차 계열사 HMG 글로벌에게 발행한 신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7일 오전 주식회사 영풍이 고려아연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고려아연)가 지난 2023년 9월 13일에 한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104만5430주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당초 영풍이 처음 제기했으나 이후 유한회사 와이피씨가 원고 지위를 승계했다. 유한회사 와이피씨는 영풍이 지난 3월 7일 이사회를 거쳐 보유 중이던 고려아연 주식 25.42%를 현물 출자해 신설한 회사다.재판부는 “HMG 글로벌은 피고가 출자에 참여한 법인이 아니어서 외국의 합작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HMG 글로벌에 대한 신주발행은 피고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상법 제418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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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