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상호관세 유예 연장될수도…기한이 본질적인 건 아니다”
미국 백악관이 다음달 7월 8일 만료되는 예정된 상호관세 유예기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조치를 추가로 연장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마도 연장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은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그는 “기한 자체가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그들이 기한 내에 우리에게 협상을 제안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관세 조건을 통보할 수 있다. 이는 대통령이 미국과 미국 노동자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상호주의 관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기본관세 10%를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부과하고, 한국 25% 등 약 60개국에는 이를 초과하는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기본관세는 5일부터, 상호관세는 9일부터 발효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오후 기본관세 10%를 넘어서는 상호관세는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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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