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모 찍은 中유학생 2명 구속… 외국인 첫 이적죄 적용
드론으로 우리나라 군부대와 항공모함 등을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했을 때 적용하는 일반이적죄로 외국인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일반이적·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중국인 남성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경찰은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남성을 구속하고 이들을 도운 혐의로 30대 중국인 여성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의 한 대학에서 유학 중인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해군 기지 내부와 미국 해군 항공모함인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총 9차례에 걸쳐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를 촬영한 뒤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해외로 군사정보가 전송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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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