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안민석 허위발언, 최서원 명예훼손” 손배소 파기환송
대법원이 최서원 씨(개명 전 이름 최순실)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파기환송했다. 안 전 의원은 최 씨의 해외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했다가 피소됐는데,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일부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안 전 의원이 한 일부 발언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이를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며 “해당 발언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발언은 최 씨의 해외 은닉 재산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하고, 자금세탁을 위한 독일 내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 존재한다는 내용이었다. 또 안 씨는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 회사의 돈이 최 씨와 연관됐다거나 최 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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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