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실트론 사익편취’ 공정위 제재 취소소송 승소 확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SK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업체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 데 이어, 같은 해 4월 C투자증권으로부터 19.61%를 추가 매입해 총 70.61%의 지분을 확보했다. 이후 남은 지분 29.39%는 담보권자인 은행 주도로 진행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최 회장이 직접 인수했다.최 회장은 이 입찰에서 1주당 12,871원을 제시해 낙찰자로 선정됐고, 같은 해 8월 매매대금을 납부하면서 지분 인수를 마무리했다.공정위는 SK㈜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최 회장이 지분을 인수하게 한 것은 계열사에 귀속돼야 할 사업기회를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제공한 행위로 판단하고,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