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통일부, 대북 민간접촉때 신고 기준 대폭 완화 추진
정부가 민간 대북(對北) 접촉 신고제와 관련된 법령 개정 추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교류협력법상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거나 통신을 주고받을 경우 통일부에 사전 신고하고 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 민간 접촉 신고에 대한 수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해 왔지만 이재명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통해 사실상 기준을 대폭 완화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일단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그동안 불허했던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신고를 수리하는 등 기조 수정에 나섰다. 통일부는 지난주 국정기획위원회에 민간 대북 접촉 신고제의 경우 법령 개정 지원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상 변화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으로 접촉신고 절차 완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교류협력법 취지에 맞춰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