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8만원 받고 일했는데 보이스피싱 조직…40대 실형

보이스피싱조직에 속아 일당 8만원에 수거책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1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서울 성북구의 한 오토바이매장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 나온 B씨에게 1억원권 수표를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해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11억6800만원을 가로채 조직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보이스피싱 조직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건 뒤 신용카드 해외 사용, 명의 도용, 미신청 신규카드 등록, 계좌 범죄 이용 등으로 겁을 주고, “조사를 위해 재산을 일시적으로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며 현금 전달을 유도했다.이 과정에서 한 피해자는 몇 차례에 걸쳐 4억7700만원을 A씨에게 건네주기도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