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에 임신부 넘어져도 불질렀다…5호선 방화 순간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임산부 승객이 휘발유에 미끄러져 대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을 지른 사실도 확인됐다.서울남부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형사3부장)은 25일 피의자 원모 씨(67)를 살인미수, 현존 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2분경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사이를 운행 중이던 5호선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러 승객 약 160명의 생명을 위협하고 이 중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원 씨는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직후 방화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달 21일 주유소에서 휘발유 3.6리터와 토치형 라이터를 구입했다. 전날엔 휘발유를 소지한 채 1·2·4호선 주요 역을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초역, 영등포역, 삼성역 등 유동 인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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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