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 휘발유 뿌려…임신부 넘어져도 불질렀다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피의자 원모 씨(67)가 25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원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하며 그의 방화 행위를 “전체 승객을 대상으로 한 테러에 준하는 살상행위”라고 규정했다.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이날 원 씨를 살인미수 및 현존전차방화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원 씨는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경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의 터널 구간을 달리던 지하철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검찰이 제공한 당시 CCTV 영상에는 승객들 사이에 서 있던 원 씨가 백팩에서 페트병을 꺼내 안에 든 휘발유를 바닥에 붓고, 곧이어 토치로 불을 붙이는 장면이 담겼다. 이를 본 승객들은 놀라 다른 칸으로 황급히 대피했으며, 일부는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뛰쳐나갔다. 불은 순식간에 번졌고, 검은 연기가 열차 전체로 퍼져나가며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기관사는 즉시 열차를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