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협박해 8억 뜯은 여성 BJ, 징역 7년 대법원 확정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금품을 가로챈 여성 BJ A 씨에 대한 징역 7년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26일 대법원 제3부는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BJ A 씨(30대)에 대해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지난 5월 서울고법 형사10-1부(부장판사 이상호 이재신 정현경)는 A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되 원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하루 만인 2일 상고했으나 결국 기각됐다.선고 형량은 1심과 같지만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몰수하면서 원심이 파기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준수와의 사적 대화, 사진 등이 저장돼 있는 휴대전화가 A 씨에게 반환될 경우 추가적인 피해를 우려해 몰수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협박해 약 4년 동안 총 101회에 걸쳐 8억4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갈취했다”며 “범행 기간·수법·내용·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된 협박과 금품 요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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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