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안짓는 일반인 ‘농림지 단독주택’ 건축지역 41% 늘린다
농림지역에서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이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기존보다 약 40% 넓어진다. 농어업인만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에서도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기로 하면서다.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장이나 대형 축사 등 유해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는 ‘보호취락지구’도 10월부터 신설된다.국토교통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 농가 수가 역대 처음으로 100만 가구 밑으로 떨어지는 등 농촌 소멸 우려가 커지자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내놓은 주거 환경 개선 방안이다. 개정안은 규제 해소가 필요할 정도로 귀농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최근 인구 추이를 반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귀농 가구는 8243가구로 전년(1만307가구)보다 20.0% 줄었다. 2021년(1만4347가구)을 정점으로 3년 연속 줄었으며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3년 이후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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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