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뛰자 일단 팔고 세입자로 거주…‘주인전세’ 재등장
서울 마포구 1700여 채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 전용면적 84m²가 최근 25억 원에 팔렸다.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기존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로 들어가는 조건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이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A 씨는 “입주 때부터 살던 기존 집주인이 집값이 최근 크게 오르자 차익을 실현하려고 매도하면서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당분간 계속 거주하길 원해 이런 방식으로 거래했다”고 설명했다.● 집값 급등에 재등장한 ‘주인전세’최근 서울 한강변을 중심으로 집주인이 세입자로 들어가 사는 조건으로 집을 파는 ‘주인전세’ 거래가 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출과 세금 규제가 여전한 가운데 이달 들어 서울 주요 지역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급등기에 나타났던 이례적인 거래 방식이 재등장한 것이다.주인전세 거래는 집값 상승기에 집을 팔려는 매도자와 서둘러 구입하려는 매수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나타난다. 세금 문제나 개인 사정으로 집을 팔아야 하는 매도자는 다른 곳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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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