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운사 공동행위 제재… 정당성 면밀히 살펴야[기고/양창호]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해운선사들이 2003년부터 약 15년간 한국∼동남아 항로 등에서 운임을 합의하는 공동행위를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했다. 선사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에 나섰다. 서울고법은 해운법을 근거로 해운사의 공동행위는 자유경쟁의 예외로 인정되고,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 권한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있으며 공정위에 규제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해운사 운임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위도 일정한 조건에서 제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사들이 부당하게 운임을 인상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운임 공동행위를 당연위법으로 판단한 채 실질적 경쟁제한 여부는 입증하지 않고 있다. 이는 시장 구조와 경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장지배력이 있는지를 검토해 경쟁제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운임 담합이 있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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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