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직권보석 불복’ 김용현 항고 기각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홍동기)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이 낸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사건 관계인 접촉 제한 등 조건을 붙여서 석방하는 절차다.검찰은 김 전 장관의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한(6개월)이 26일 만료되는 만큼, 김 전 장관이 조건 없이 석방될 시 증인을 회유 및 압박하거나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의 보석을 요청했다.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에 대해 “인신제약을 지속하려는 목적이 내포된 직권남용적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항고장을 제출했으나 이날 기각됐다.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