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노리고 허위 전입한 50대, 징역 4개월 선고
충북 청주의 아파트 청약을 위해 허위 전입신고를 한 50대 여성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거주 기록과 진료 내역, 카드 사용 장소 등을 근거로 실거주가 아님을 인정하고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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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