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달 의사없이 받은 돈, 사기죄” 건진측 “공소장 변경 안돼”

‘건진법사 게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 대해 사기죄 추가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23일 전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이 5일 국회를 통과한 후 처음 열리는 공판이다. 검찰은 이날 전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 사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씨가 실제로는 정치권에 불법 자금을 전달할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돈을 수수했다면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별도로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사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피고인 2명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예비후보 A 씨로부터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에게 공천을 부탁해 주겠다”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