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소득 외벌이-다자녀 稅경감 ‘가족친화 과표’ 검토
정부가 고소득 외벌이 부부나 다자녀 가구의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등 소득세 체계를 ‘가족 친화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 혜택을 다자녀 가구에 몰아주는 방안도 함께 들여다본다. 22일 국정기획위원회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제 개편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 친화 소득세란 현재 개인 단위로 적용되는 과세표준 체계를 부부(미국식) 혹은 가족(프랑스식) 단위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미국식 과표 체계에서는 개인이나 부부 단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부부 단위를 적용하면 과표 구간이 두 배 가까이 확대돼 실질 세 부담이 그만큼 줄게 된다. 특히 고소득 외벌이 가구일수록 혜택을 크게 받는다. 프랑스의 경우 자녀 수까지 합산해 과표 구간을 선정하기 때문에 자녀 수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든다.기재부는 자녀 세액공제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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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