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둔덕 안전 어긴 혐의 등 15명 입건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관계자 15명이 형사 입건됐다. 이 중 11명은 항공기 유도 장비인 로컬라이저(방위각시설) 설치 과정에서 안전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사고 수사본부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한국공항공사 직원, 방위각시설 설계·감리업체 관계자 등 1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이 고소한 국토부 장관, 제주항공 대표 등 9명을 포함하면 수사 대상은 총 24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국토부 부산지방항공청 소속 A 씨 등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말단부에 로컬라이저를 설치하면서 콘크리트 둔덕 등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종단안전구역 외부에 설치돼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시설물이 종단안전구역 안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부 고시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따르면 해당 구역 내 시설물은 항공기 충돌 시 쉽게 파손될 수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