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시 2시간마다 20분이상 휴식 위반땐 엄정대응”

고용노동부는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는지 등에 대해 지도·감독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산업안전감독에 나선다. 지도·감독 대상은 건설업, 조선업 등 옥외 작업이 많은 업종이나 온열질환 산재가 잦은 환경미화·물류업,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농림축산업 등이다. 폭염안전 5대 수칙의 구체적 내용은 △시원한 물 제공 △그늘 및 통풍장치 확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랭장구 지급 △응급조치 체계 구축 등이다. 정부는 온열 질환 예방조치 지원도 병행한다.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경 예산 150억 원을 편성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