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몰래 먹으려 중학교 무단 침입…3명 항소심도 징역형
한 중학교의 급식을 몰래 먹기 위해 무단 침입한 3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와 B 씨(17)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1심에서 A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300시간 명령을, B 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A 씨와 B 씨는 2023년 5월 낮 12시 45분경 경기 용인시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해당 학교 졸업생인 지인 C 씨(22)와 함께 학교 후문을 통해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A 씨 등이 급식을 받는 것을 목격한 안전 담당 교사가 “지금 나가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경고했지만, 이들은 이를 무시한 채 식사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수사 과정에서 C 씨는 학교에 침입한 동기에 대해 “밖에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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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