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눈썹 탈색? 그런 제품 없습니다”…부정광고 66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발에 이용하는 염색, 탈염·탈색제를 눈썹이나 속눈썹에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인 부정 광고 66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를 눈썹·속눈썹 부위에 사용하도록 유도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법’ 위반 게시물 66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했다. 이번에 적발된 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 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 위반 표현을 사용했다.현행 화장품법에 따르면,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제품이 눈에 들어가면 각막 염증 등 손상을 일으킬 수 있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