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금지법에…美 뇌사 임신부, 4개월만에 출산뒤 세상 떠나

갑자기 뇌사 상태에 빠진 한 여성이 미국 조지아주의 엄격한 낙태금지법 때문에 출산할 때까지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한 끝에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다.18일(현지시간) NBC 뉴스 등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임신 8주차였던 여성 아드리아나 스미스는 올해 2월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지만, 약 처방만 받은 채 귀가했다.그러나 다음 날, 스미스는 거품을 물고 숨을 헐떡이는 상태로 남자 친구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 결과, 그의 뇌에는 여러 개의 혈전이 발견됐고, 이후 뇌사 판정을 받았다.문제는 스미스가 임신 8주 차였다는 점이다. 조지아주는 낙태금지법에 따라 임신 6주 이후 낙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 법은 2019년에 제정된 ‘LIFE 법안’(Living Infants Fairness and Equality Act)으로,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시점인 6주 차부터 태아를 법적으로 ‘인격체’로 간주해, 해당 시점 이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