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집 침입해 속옷 훔쳤는데 불구속…피해자 “내가 떠나야”

여성이 사는 아파트에 몰래 침입해 속옷을 훔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19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시경 20대 여성 2명이 거주하는 경북 안동의 한 아파트에 베란다를 통해 몰래 침입해 속옷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1시간 동안 여러 차례 들락거리며 옷장을 뒤졌으며, 이 범죄 행각은 피해자 집에 설치된 홈캠에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달 11일 A씨를 체포하고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초범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이에 경찰은 16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주거수색죄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고, 재범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 역시 초범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