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내년에도 도입 안 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의 노사 최초제시안은 노동계 1만1500원(지난해 대비 14.7% 인상), 경영계 1만30원(동결)로 제출됐다.1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그간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도입해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함으로써 임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업종별 생산성 및 최저임금 준수율 차이를 들어 최저임금 차등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 전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개 국가에서도 업종, 연령, 지역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함으로써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높여왔다”며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일부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해야 한다. 업종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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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